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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개요
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·결정하여,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
2 법적근거
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·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
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그 결과에
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
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(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·보존)
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·보존할 때에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·위험요인, 위험성 결정의 내용,
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3년간 보존해야 한다.
3 위험성평가 대상
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·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
가능한 모든 유해·위험요인이다. 다만,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·위험요인은
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②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(아차사고)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
유해·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.
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해
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,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기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.
4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
① 최초 위험성평가 : 사업이 성립(사업 개시일, 실착공일)이후 1개월 이내 착수
② 정기 위험성평가 :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,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
③ 수시 위험성평가 : 기계·기구 등의 신규 도입·변경으로 인한 추가적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해 실시
④ 상시 위험성평가 : 월·주·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평가 및 결과 공유주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수시·정기평가를
실시한 것으로 간주
5 위험성평가 절차
6 위험성평가 방법